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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에 3년은 늦다. 간호법 개정안 빠르게 시행하라!

2026-08-21 23:32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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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오랜 투쟁으로 드디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이 담긴 간호법 개정안(이하 개정법)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늦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나, 문제는 개정법 시행일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 그리고 강제조항의 여부다. 개정법에 따르면 시행일은 ‘공포 후 3년 내’다. 병원 자본의 반발로 개정초안 1년 내 시행에서 3년 내 시행으로 후퇴한 것이다. 3년은 늦다.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이미 소진된 간호사들에게 3년을 더 버티라고 해서는 안 된다. 빠르게 배치 기준을 설정하고 그 즉시 시행해야 한다.



간호인력은 곧 환자 안전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은 이미 호주(1:4), 미국(1:5) 등 여러 국가가 시행 중이며 환자 사망률, 낙상률, 재입원율을 낮춰 그 효과를 증명해 냈다. 한국도 현장 간호사와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정해야 한다. 또 병원이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간호사 배치 기준 준수 여부를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노력’은 실효성이 없다. 기준을 현장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반영을 의무화해야 하고, 해당 기준 위반 시 벌칙 및 처벌 조항을 간호법에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그간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인력 확대 10만 국민 청원, 파업 등 투쟁을 이어왔다. 제대로 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만들고, 개정법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투쟁해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쟁취할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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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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