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안전관리,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항의 논의를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ㆍ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확인시 해당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등록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제: 수입식품의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약사법 개정*과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약사법 개정사항: 약사가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화 및 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무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관 물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