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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민간단체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차단 조치

2026-08-13 23:04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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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약업계·전문기관 등 3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432건(2026년 상반기 상시 222건, 7~8월 집중 점검 210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3개 민간단체가 2026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 Clean-On)’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클린-온 프로젝트는 민간단체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식약처로 제보·신고하면, 식약처가 게시물에 대한 법적 위반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관계 기관에 최종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체계로 운영 중인 민·관 협력 시스템이다.


특히 식약처와 민간단체는 여름 휴가철과 상시적으로 구매 시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총 210건의 불법 판매·광고를 적발해 차단 조치하였다.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쇼핑몰(82.4%)은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이며, 주요 적발 품목은 소화제(49.0%), 점안액(34.8%) 등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 확인 가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간기관과의 폭넓은 협력 체계를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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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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