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7.28(화) 제32회 국무회의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8.4(화)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➊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 신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함께, ➋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5일) 처분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하였다.
이러한 제재 강화는 지난 7.14일부터 개정 시행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이번「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을 거쳐, 향후「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7.28일 기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법제심사 중
앞으로도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후속과제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신고·공개)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 → 온라인·접객대 등신고요금 게시·지방정부 홈페이지공개
(제재) 업체가 ➊시기별 요금 사전 미신고, 또는 ➋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 제재(예: 영업정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