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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

2026-07-21 22:05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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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법무부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현금이 아닌 카드포인트로 지급하겠다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카드·우리은행과 협업해 난민 신청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난민신청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계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난민신청자들이 출신국의 사정과 신분증명,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로 계좌와 카드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은 다양한 생활상의 필요를 포괄하지 못해 되려 생존권을 위협한다.


법무부는 생계비의 목적 외 사용을 문제 삼았지만 이 역시 카드포인트 지급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현금 생계비의 목적 외 사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조사나 통계도 공개된 적 없다.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근거 없는 해외송금과 목적 외 사용의 우려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난민신청자를 자신의 삶에 필요한 지출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언제든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편견을 드러낼 뿐이다.


삶의 필요는 포인트와 업종코드에 맞출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월 820,556원이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액은 2023년 이후 동결되어 1인가구 기준 583,400원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주거·의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서로 다른 급여로 나누어 보장하지만, 난민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보장되지 않고 의료·교육지원 역시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 결과 난민신청자들은 제한된 생계비로 식료품뿐 아니라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와 일부 의료·교육 관련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생계비는 난민신청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에 지원되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액이 사실상 생활비의 전부이다.


난민신청자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인 월세는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된다. 생계비가 포인트로 지급된다면 당사자는 가구 형태와 건강상태, 지역과 필요에 따라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현금으로 한다고 해도 그 한도에 맞춰 집을 구해야 한다. 포인트로 사용 가능한 주거 형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고시원 등의 열악한 주거가 대부분으로, 특히 아동을 동반한 가족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가 사실상 강요될 수 있다.


카드포인트 사용 제한 업종인 전자상거래 역시 난민신청자에게는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온라인쇼핑몰은 저렴한 의류와 생활용품, 지역에서 구하기 어려운 할랄식품과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중고거래 또한 부족한 생계비를 절약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지만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뤄진다. 이렇듯 난민 당사자의 생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현금 거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행정기관의 허용업종 목록과 카드사의 업종코드는 생존의 필요를 모두 예상할 수 없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하는 급여의 포인트화

유엔 극빈과 인권 특별보고관을 지낸 필립 알스톤(Philip Alston)은 디지털 시스템이 효율성을 내세우면서도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피해와 소명 책임을 당사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지급수단의 변경이 아니다. 난민신청자에게는 은행 방문, 고객센터 문의, 통역, 서류제출과 소명의 부담이 새로이 전가된다. 월세 지급일이나 병원 진료일에 발생한 결제 오류는 퇴거와 결식, 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존의 문제다. 반면 사용내역은 금융거래 데이터로 남아 공공부조 집행의 기능적 민영화로 작용한다.


생계비는 난민신청자에게 베푸는 시혜도, 국가가 허용한 물품만 구입하도록 지급하는 소비쿠폰도 아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살며, 아플 때 어떻게 치료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다. 법무부는 근거 없는 의심과 소비통제를 중단하고 현금지급 원칙을 통해 난민신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6년 7월 21일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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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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