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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

2026-07-20 05:11 | 입력 : 조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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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고위험 질환 대상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90% 환급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청주시 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한 치료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등 19개 질환이다.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병실 입원료와 환자 특식·보호자 식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질병코드와 질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는 제출서류를 검토한 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산모에게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한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위험으로부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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