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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대한간호협회 정부 감사결과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 공개 촉구 기자회견

2026-06-11 21:56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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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6월 1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간호협회 감사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비공개 처분 철회와 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하였다.

○ 이날 기자회견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한간호협회 감사결과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첫 재판에 앞서 진행되었으며, 현장 간호사들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보, 보건의료단체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참가자들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간호법에 근거한 유일한 중앙회로서, 막대한 규모의 회원 회비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며 간호 정책 수립, 보수교육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간협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간호사의 권익을 위해 법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단체이며 그 운영과 감사 결과는 마땅히 회원과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여는 발언 (우순희 행동하는 간호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우순희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로서 보수교육과 자격관리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 회비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운영과 감사 결과는 회원과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감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회원들의 알 권리와 정부의 설명 책임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 결과 공개는 협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법원이 58만 간호사 회원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 연대발언 1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전진한 정책실장은 대한간호협회가 사실상 모든 간호사의 가입이 강제되는 단체임에도 일반 회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회장 선출 과정 또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협회의 운영 구조가 민주적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예산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협회의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며, 감사 결과 공개는 협회 민주화와 회원 참여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연대발언 2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국가로부터 공적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법정단체인 만큼 감사 결과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의 감사 결과를 비공개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2008년, 대법원은 공익법인의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가 정당하려면, 공개를 거부할 만한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며, 그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고 이를 감수해야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당성을 더욱 소극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명시했습니다.”라고 선례를 밝혔다.

또한 공공성이 큰 기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정보공개 원칙과 시민의 알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연대발언 3 (김영희 의료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영희 수석부본부장은 신규 간호사 이직률 증가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 간호현장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가 회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과 노동환경 개선 등 핵심 과제 해결에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가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감사 결과 공개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발언 1 (권지은 간호사)

권지은 간호사는 수십만 명의 간호사들이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회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협회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충분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으로서 협회 운영과 재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협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법적 보호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감사 결과마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협회가 어떻게 간호사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성토했다.

또한 감사 결과 공개는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회원들이 자신들의 회비와 협회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투명성 확보를 통해 협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발언 2 (김주희 간호사)

김주희 간호사는 회원들이 감사 결과 공개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 행정심판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행정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과정 자체가 협회와 정부의 폐쇄적인 대응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소송은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발언 3 (손미영 간호사)

손미영 간호사는 일반 회원들이 협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매우 제한적이며, 선거와 의사결정 과정 역시 소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원들에게는 회비 납부와 의무만 요구하면서 정작 운영 과정에는 참여시키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가 회원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과 함께 회원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감사 결과 공개는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 소송대리인 발언 (손익찬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강제가입 단체인 대한간호협회의 회원들이 협회 운영과 정부 감독 결과를 알 권리가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종료된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감사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공개가 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실시된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감사업무가 현저히 지장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 결과가 피감기관과 감독기관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공개되지 않는다면, 회원들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봐주기 감사’의 우려를 키우는 일입니다.”라고 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일반 기업과 달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인 만큼 영업비밀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회원들의 알 권리와 공공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소송을 통해 대한간호협회나 보건복지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호사중앙회가 법적 지위에 걸맞게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이며, 회원들에게 책임지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공개 뒤에 숨지 말고,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이 호기심을 가져서 정보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강제가입 단체인 대한간호협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알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정부가 공적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 기자회견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인 만큼 감사 결과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 결과 비공개는 간호사 회원들의 알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공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 철회, 공적단체 정보공개 원칙 확립, 간호사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감사 결과 공개와 간호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장은 ① 대상 정보 중 무엇이 전자문서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목차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② 종이 원본으로 존재하는 자료는 원본을, 전자문서는 출력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③ 이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 변론기일은 2026년 8월 19일(수) 오후 3시 4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번 소송이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직 단체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향후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시민사회 연대, 탄원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간호협회 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을 통해 간호계와 보건의료계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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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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