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9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 동구 소재)에서 유럽연합(EU)에서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및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 분야 국외(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25.2. 발효, ‘26.8. 시행)
** EU Regulation 2025/351(‘25.3. 발효, ’26.9. 시행)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부여하는 규제다.
* 중금속·PFAS 제한('26.8~), 재활용가능비율 70% 이하 출시금지('30~),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30~) 등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불순물 오염 방지 등 품질을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3개*의 규정을 강화한 규정이다.
* EU 10/2011(플라스틱 식품접촉물 규정), EU 2022/1616(재활용 플라스틱 규정), EU 2023/2006(우수제조관리(GMP) 규정)
포장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이므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 시행 전에 우리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8~9월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은 주로 식품이나 화장품 등 생활소비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유럽국가로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유럽연합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합동 설명회를 준비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과 규제준수를 위한 구비서류 등 대응실무 전반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 등 식품·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대응전략을 설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농·식품업계와 중소기업의 맞춤형 대응방안과 부처별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도 4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상세 설명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portal.budamgu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업계에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TF)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기후부(간사), 농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외교부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