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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장애인 비하 · 모욕 등 ‘ 괴롭힘 ’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26-04-10 22:06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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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이 10 일 ( 금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 주년 기념 토론회 : ‘ 괴롭힘 ’ 차별행위의 쟁점과 과제 」 를 개최했다 . 국가인권위와 ( 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으로 함께했다 .


이번 토론회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9 월부터 시행된 「 장애인차별금지법 」 이 ‘ 괴롭힘 등 ’ 을 차별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서미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개정안을 통해 모욕과 비하 등 정신적 인권 침해까지 차별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중요한 진전 ” 이라며 “ 이제는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확립해 실효적 권리구제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현장에 참석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 괴롭힘을 구조적 차별로 규정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조사 및 구제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 ” 고 화답했으며 , 박김영희 ( 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 이번 토론회가 장애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어지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 첫 번째 발제자인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의 괴롭힘 사건 기각 · 각하 비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 국가인권위는 사법기구가 아닌 만큼 , 특정 개인이 타겟이 아닌 집단 비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를 차별로 인정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 고 제언했다 .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헌 ( 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 정치인 등의 언어적 혐오가 심각함에도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형사법적 기준에 치우쳐 있다 ” 고 비판하며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폭넓은 판단 기준 도입을 촉구했다 .


 이어진 토론에서 ▲ 홍성수 교수 ( 숙명여대 법학과 ) 는 장애인 혐오표현 금지 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 ▲ 조혜인 변호사 ( 희망을만드는법 ) 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하 발언 역시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괴롭힘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


 ▲ 안은자 과장 ( 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 1 과 ) 은 괴롭힘 등 비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기준 정립이 인권위의 당면 과제임을 설명했고 , ▲ 이진우 사무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은 개정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유기적인 집행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끝으로 서미화 의원은 “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하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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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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