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2025년 제1차 및 제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 2건, 혁신의료기술 2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다라투무맙 간섭 제거 단백면역고정전기영동 검사[분획분석]’이다.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진단 보조’,‘비조영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요로 결석 진단 보조’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발령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083호, 2025. 5. 14.)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