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5.1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의 일반원칙 고시가 개정(2025-73호, 2025.5.1. 시행) 됨에 따라,
-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하였으며, 조속하게 공개(2025.6.1. 시행)하기로 함.
○ 이는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