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하였다.
○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김택우),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권영희),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하였다.
-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하여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관세 갈등으로 인한 국내외 산업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 “한편, 동일 진단에도 고가 항목으로 행위가 대체되어 급여비 지출이 예상외로 증가하고 있고,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또한 “이러한 경영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운영과 디지털 대전환(NHIS DX)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준비함에 있어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청과 존중의 자세로 임할 것이며, 제안해주시는 의견은 모두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 “국민과 의약계, 공단이 모두 ‘Win-Win-Win’ 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단체장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