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오늘 (8 일 ) 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 학대 가해자 분리조치 법적 근거를 담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에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장애인 관련기관 ) 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 체계의 법적 공백이 있는 실정이다 .
또한 현재 장애인 학대 신고 대응체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장애인을 즉시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피해장애인이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를 거부하고 , 동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피 · 가해자 분리조치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서미화 의원은 ▲ 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 강화 ▲ 학대 가해자 분리조치 법적 근거를 담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 . 법안이 통 과되면 장애인 학대 근절과 피해자 보호 체계의 입법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서미화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 학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체계 마련을 중점으로 둔 개정안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서 의원은 “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 ” 고 말했다 . 서 의원은 지난 3 월에도 피해장애인 쉼터 보안을 강화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의 법적 근거를 담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한 바 있다 .
한편 서미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 장애인본부장으로 임명되어 21 대 대선 승리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