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5월 7일「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 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 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하였다.
※ (사례) 붙임1(거짓‧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참고
□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 (경로) 누리집: 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The건강보험(앱): 고객센터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