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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선(先)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 3. 11. ~ 4. 21.)

       
       심의 결과에 따라 ❶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현행) 폐업, 파산,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 시

            (개정) 기존 + 전쟁 등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업체가 원료 공급 요청 시

       
       또한 ❷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 (예시) 행정구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도로명 주소 세분화 사업 등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나라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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