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발베사정 (얼다피티닙) | (주)한국얀센 |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팁소보정 (이보시데닙) | 한국세르비에 (주) |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엑스포비오정 (셀리넥서) | 안텐진제약 (주)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엔허투주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 한국다이이찌산쿄(주) | 종양에 활성화된 HER2(ERBB2) 돌연변이가 있고 이전에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전신 요법을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이전에 전이성 환경에서 전신 요법을 받았거나 보조 화학요법 (adjuvant chemotherapy)을 받는 도중 또는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저발현(IHC 1+ 또는 IHC 2+/ISH-) 유방암 환자의 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HR+) 유방암 환자는 내분비 요법을 추가로 받았거나 내분비 요법에 부적합해야 함 | 급여기준 미설정 | |||
ARTA(Anti-androgen Receptor Target Agent) + ADT 등 |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 급여기준 변경 |
주요 건의내용 | 심의 결과 |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 | 공고 개정(안) 마련 |
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trastuzumab + cisplatin + capecitabine 또는 5-FU 병용요법에서 ‘cisplatin → oxaliplatin 급여 요청’ 관련 | 급여기준 설정 |
유방암에 Lapatinib + Capecitabine 병용요법 ‘이전에 anthracycline, taxane, trastuzumab 세 가지 약제 모두 사용 후 진전된’ 관련 투여대상 기준 완화 | 급여기준 변경 |
비소세포폐암에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중 brain oligoprogression이 발생한 경우 ‘면역관문억제제 지속 투여’ 관련 | 현행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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