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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강동진기자]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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