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과 건강권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보장은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노동자는 활기찬 노동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구강건강을 건강의 필수적 일부로 규정합니다. 입은 건강의 관문입니다. 입에 머금은 미소는 자신이 건강함을 드러냅니다. 아픈 사람이 미소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적정한 노동시간은 아픈 치아를 가진 노동자가 치과를 방문할 기회를, 점심시간에 칫솔질을 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소는 자신이 가족, 이웃, 사회로부터 소중히 여겨지는 존재임을 방증합니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웃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미소는 자신이 타인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각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빠진 치아 없이 건강한 치아, 반짝반짝 빛나는 잇몸, 넉넉한 침은 잘 먹고 있음을, 말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따뜻하고 정의롭게 사회에 펼쳐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치아 하나가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노동자 치아가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결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구강건강은 사회가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에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이에 우리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에 주목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의 눈물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우리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노동자의 미소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이주노동자, 이동(플랫폼) 노동자가 취약한 노동자 집단임을 강조합니다.
○ 노동자의 구강건강상태가 전체 성인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노동자 구강건강 증진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구강검사 항목이 건강검진 항목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 이주노동자의 구강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 이동노동자의 미충족 치과치료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노동자의 충치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고 건강형평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을 조속히 재개하여야 합니다.
2025. 4. 29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김광수(전 건강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김종민(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진범(전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학회장, 명예교수)
김형성(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이채택(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태환(사단법인 광주시민센터 이사장)
홍수연(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황윤숙(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위생사 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