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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화장품 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1일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올해 첫 워크숍을 개최(로얄호텔서울, 서울 명동 소재)하여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과 화장품의 날 제정 등 화장품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 분야의 정책 수립과 규제개선을 위한 상설 민관 소통 창구(’22년 6월 출범), 운영위원회 및 4개 분과(제도/안전/표시‧광고/수출규제지원)로 운영

 

 그간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➊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지침 마련, ➋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자율 운영, ➌화장품 2차 포장 기재ㆍ표시 세부 지침 마련, ➍화장품 GMP 기준 국제조화 등 소비자와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 (’22년) 14개 과제 운영(9개사, 총 26명 참여), (’23년) 11개 과제 운영(16개사, 총 62명 참여), (’24년) 13개 과제 운영(24개사, 총 78명 참여), (’25년 예정) 14개 과제(잠정)(26개사, 총 84명 참여)

 

 올해 워크숍에서는 ▲화장품 유형의 분류 체계 개선 검토 ▲마이크로바이옴 품질‧안전 기준 논의 ▲화장품 광고의 적정 관리 방안 마련 ▲미국 MoCRA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규제 대응 및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FDA 실사 대응 방안 등 논의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하여 수출 활성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에 따라 식약처와 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가기술 및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등 정보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화장품 안전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26년까지 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 시행 예정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화장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더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화장품 국제 경쟁력을 높여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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