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5년 4월 기준 296종)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할 예정이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740개 제품(’25.4.8.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 제공
√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 접속 가능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검사와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개정 ’25.3.18., 시행 ’26.1.1.)
- 마약류 해당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의무 검사, 마약류 포함 해외직구식품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의무 게시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 품목 등 위해 우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지속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