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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

(인클리시란나트륨)

한국

노바티스㈜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빌베이캡슐

200,400,600,1,200

마이크로그램

(오데빅시바트1.5수화물)

입센코리아㈜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

재심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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