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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사망자 14명 평균 연령 78세 노인… 서미화 의원, 화재·재난 안전 취약계층 보호법 대표발의



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지역 8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산불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의 사망자 대부분이 60~90대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일까지 경북(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망자와 실종자 18명 중 14명의 평균 연령이 78세 노인으로 확인됐다. 2명은 59세, 2명은 나이가 파악되지 않았다. 또한, 이 중 소아마비환자 1명과 청각장애인 1명, 와상환자 4명, 치매환자 1명이 포함됐다. 


 서미화 의원은 화재와 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법 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금) 대표발의했다. 


 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체 화재 사상자 10,888명 중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는 3,958명(36.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 10만 명당 화재사상자 수는 9.1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화재사상자 발생률은 2.2배에 달한다. 


 현행법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화재안전취약자’와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화재안전취약자의 피해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모두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 서미화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방청과 행정안전부가 화재·재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하도록 했고, ▲화재안전취약자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현황을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하고,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서미화 의원은 "이번 대형 산불 사태가 보여주듯, 재난은 항상 장애인, 노인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화재·재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출처 : 서미화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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