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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는 모두 보험보장되어야-비급여약, 등재전 사전지출제도 도입과 민간 보험사와 협력

의약품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출시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험에서 보장되어야하지 않을까. 그서이 보험당국의 이상적 목표, 모든 치료제는 보험으로 보장해줘야 한다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고가 신약의 경우, 보험당국에서도 급여를 해주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제안해본다. 보험등재 전이라도 보험상한가를 고시하하려말고, 전액이 아닌 일정 액을 보장해준다면 어떤가. 아니면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도록 하는게 옳다. 


지금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에 등재하지 못해 비급여로 출시된 의약품은 상당하다. 특히 중요 의약품이면서도 고가여서 보험등재가 늦춰지고 어려운 경우는 상당하다. 그런데 환자들은 이런 약들을 비급여로 사용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만약 이런 약들이 보험등재가 되기전이라도 보험당국이 전액 보장하지 않고, 일부만 보험금을 지출하는 식으로 보험 등재전 사전 지출제도 등을 도입하면 어떤가. 그도저도 안된다면, 아니면 그와 병행해서 민간 보험사들의 보장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어떤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100만명 치매환자시대가 다가왔다. 치매치료제는 좋은 것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지난해 말 한국에자이는 치매치료제 레켐비를 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비급여로 출시돼 약값이 거의 4,000여만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완전히 급여 되기까지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 많은 환자들은 그 비용 부담때문에 약을 제대로 써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민간 보험사와 제약의 협력으로 몇 개의 실손보험에서 치료비 1,000만원 가량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는 소식이 있다. 


그런데 만약, 보험당국이 완전 보험등재전까지, 4,000원의 절반 2천만원이라도 보험 보장을 한다든지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보험상한가를 높게 받으려는 제약사와 재정부담으로 보험약가를 낮게 하려는 심평원의 논의는 예전부터 어려운 힘겨루기가 되어왔다. 그 사이 환자들은 그림의 떡이된 신약을 보고 희망고문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이다. 이건 정말 오해할까봐 말하기 그런데, 민간보험사가 비급여약을 보험에서 보장해준다면, 보험당국이 전액 보험을 보장하는 방법보다, 그런 민간 보험사 가입을 권고나 지우너하는 게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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