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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 올해 5월 24일, 9월 20일 두 차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험 실시
 - 5월 24일 시험은 5월 1일부터 접수, 9월 20일 시험은 8월 28일부터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 올해 5월 24일과 9월 20일에 실시한다고 알렸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license. korcham.net)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국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또한, 이번 시험은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제될 예정이며,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license.korcham.net)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시험문제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6,796명을 배출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함

 
 아울러,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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