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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과 동산의료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결정이 나왔다

2026-11-01 06:57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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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0월 26일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상대로 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학과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하청노동자의 원청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으며, 이번 판정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문제 해결에 의료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의 급식노동자들은 한 달에 많아야 2,3일의 휴일만을 보장받고 있으며, 아무리 모집 공고를 내어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많은 상황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화, 주차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되었던 휴게공간조차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으로 인해 더 열악한 조건으로 이전되었다. 동산의료원의 환자이송 노동자들 역시 제대로 된 휴게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퇴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결론이 이미 분명한데도 지역을 대표하는 두 대학병원이 끝내 교섭에 나서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두 의료원은 더 이상 용역계약이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판정에 따라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하며,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IMF로부터 촉발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항상 앞장서서 투쟁해왔고,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끌어 내었다. 우리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만들었고 승리하였다. 이번 원청사용자성 인정 결과를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과 환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의료연대본부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투쟁!



2026년 10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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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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