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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장애인 9,703 명 , 소득보장 · 일상생활 지원 8 개 제도 신청은 오직 113 명만 가능

2026-09-08 19:34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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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이 1 만여 명에 육박했지만 , 이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 · 일상생활 지원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주요 8 개 제도 전부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예외는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에 한정돼 있다 . 제도가 여전히 국적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어 , 이주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차별적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2026 년 6 월 기준 9,703 명이다 . 2022 년 5,712 명에서 2023 년 6,935 명 , 2024 년 8,238 명 , 2025 년 9,291 명으로 매년 늘어 4 년 반 만에 69.9% 증가했다 .


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가 6,030 명 (62.1%) 으로 가장 많고 , 한국영주권자 1,939 명 (20.0%), 결혼이민자 890 명 (9.2%), 난민인정자 113 명 (1.2%), 재외국민 95 명 (1.0%) 순이다 .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가 4,078 명 (42.0%) 으로 가장 많고 , 지체 2,069 명 , 뇌병변 1,091 명 , 신장 912 명 , 시각 697 명이 뒤를 이었다 . 발달장애 ( 지적 · 자폐성 ) 등록자도 489 명으로 나타났다 .


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각 제도의 이용 조건을 확인한 결과 , 소득보장 영역의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과 돌봄 · 일상생활 지원 영역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등 8 개 제도 모두 ,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의 2 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 재외국민 포함 ) 및 외국인을 사업안내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 난민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 14 조의 2 에 따른 특별기여자에 한정된다 . 이에 따라 등록 이주장애인 9,703 명 가운데 8 개 제도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난민인정자인 단 113 명 (1.2%) 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영주권자 ,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한 결혼이민자 모두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


 배제는 성인 대상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 8 개 제도 가운데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 전부에서 신청자격이 없다 보니 장애아동을 키우는 이주 가정은 돌봄 부담을 온전히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 놓인다 .


 실제 이용 현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한 해 동안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25 명 ,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3 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 명 등 모두 29 명으로 , 같은 해 등록 이주장애인 9,291 명의 0.3% 에 해당한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5 년을 통틀어 2025 년 1 명이 전부였고 ,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도 가장 많았던 해가 3 명이었다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2021 년부터 2025 년까지 5 년 동안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 이주장애인 가운데 발달장애 등록자가 489 명인 점과 대비된다 .


 소득보장 제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 2026 년 6 월 기준 난민인정자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3 명 , 장애수당 3 명 , 장애아동수당 11 명으로 모두 17 명이다 . 신청자격이 인정되는 난민인정자 등록장애인 113 명과 비교하면 15%, 등록 이주장애인 전체로 보면 0.2% 수준이다 . 소득인정액이나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문턱은 더 좁아지지만 , 요건을 갖춘 당사자 전원에게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 같은 문제는 2023 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 당시 외국 국적 등록장애인이 활동지원 등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 독일이 거주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통합지원급여를 , 스웨덴이 거주 허가를 가진 외국인 장애인에게 간병비 보조금과 보조기구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함께 제시됐다 . 그로부터 3 년 사이 등록 이주장애인은 5,000 명대에서 9,700 명대로 늘었지만 , 이들의 서비스 접근 현실은 여전하다 .


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 년 제 1 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에서 장애를 가진 이주민이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고 , 2022 년 제 2·3 차 병합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같은 우려를 재표명하며 사회보장 급여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


 서미화 의원은 “ 소득보장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지원 여부만 국적으로 가르고 있다 ” 며 “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거주하는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고 밝혔다 .


 이어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 년과 2022 년 두 차례에 걸쳐 권고한 사항인 만큼 ,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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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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