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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방정부,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25건 적발

2026-06-15 21:28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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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25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 등)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04건, 46.2%) ▲식품 등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4건, 37.3%) ▲식품 등의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9건, 8.5%)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0건, 4.4%) ▲식품 등에 대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을 거짓·과장한 광고(8건, 3.6%)이다.


<적발 사례>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일반식품을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소비자 기만)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다이어트약’, ‘간장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 (거짓‧과장) ‘피부탄력’, ‘붓기관리’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 가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당광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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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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