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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허위 직장가입자 지도점검 ‧제재 강화 … 가짜 직장가입자 끝까지 추적

2026-05-21 22:26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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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천 명을 웃돌며, 이로 인해 공단은 실제로 약 666억 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 특히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 · 지인 회사 이용, 서류상 근로자 신고 등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현재 적발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 주요 적발 사례 >


◈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


◈ 사업장은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한 사례


◈ 고액 지역보험료 회피를 위해 부당하게 취업 처리한 사례


□ 이에 공단은 인공지능(AI) 분석, 신고포상제 도입,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허위 취득을 신속히 적발하고 재발 방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 먼저 공단은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있다.


- 현재 인공지능(AI) 기반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인공지능(AI)이 선정한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다.


-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은 사업장 근로자 구성, 임금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선별하며,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으로도 집중 조사하여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관련: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78조2(가산금)


- 주요 내용은 ▲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설 ▲ 허위 취득 사업주 가산금 기준 상향(10%→40%) 등이다


○ 아울러 공단은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한 가입자가 스스로 자격을 정정하고 정상적인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안내하며, 현장 지도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계도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다”라며,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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