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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방역대 ‘전면 해제’

2026-05-08 06:30 | 입력 : 조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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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첫 발생 이후 150일만…일상 방역 체계로 전환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첫 발생 이후 5개월여간 이어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의 이동 제한 조치를 8일 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 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해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이번 전면 해제는 지난달 8일 논산 육용오리 농가를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조치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천안에서 첫 발생 이후 150일 만의 성과다.

이번 겨울 도내에서는 총 6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1건(전국 62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천안 4건, 보령 2건, 아산 2건, 논산 1건, 당진 1건, 예산 1건이다.

그동안 도는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시군은 물론 인접 시군까지 아우르는 ‘충남형 지역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강력한 대응책을 펼쳤다.

행정부지사 주재의 점검 회의를 상시 개최했으며, 밀착형 방역 관리를 위해 시군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개별 농가에는 ‘가축방역관’을 전담 파견하는 등 맞춤형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기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 및 인접 농가 등 총 24호(310만 9000수)의 가금을 선제적으로 처분했다.

또 특별교부세 10억 3000만 원, 긴급방역비 7억 4000만 원 등 총 1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 방역 기반을 대폭 지원하고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다.

도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가금산업의 안정과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 활동을 지속한다.

다가올 겨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이달부터 7월까지 모든 전업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1차 방역 점검을 진행하고, 8월부터 9월까지 미흡 사항이 발견된 농가에 대한 2차 확인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사전 처분과 이동 제한 등 어려움을 감내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와 방역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가축 처분 보상금을 신속·정확하게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체계는 평시로 전환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농가의 자체적인 철저한 소독과 예방 수칙 생활화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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