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남희·이정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4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에 앞서, 제도의 현장 안착과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법률 제21263호, 2025. 12. 30. 개정 및 2027. 12. 31. 시행
□ 개정된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유통과정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판매업자와 의료기관 간 특수관계 거래 제한 규정 신설 △대금 결제기한(6개월 이내) 명문화 및 지연이자 부과 기준 마련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 토론회에서는 법 개정 이후 제기된 쟁점을 점검하고, 국회·정부·산업계·학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동국대학교 권지연 교수가 ‘의료기기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의미와 산업계 영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태동 부장이 ‘행정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로 사례 발표에 나선다.
○ 이어 성균관대학교 류규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부·학계·산업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공동 주최자인 김남희 의원은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제도 점검과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영민 협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공정경쟁관리팀(☎02-596-6381, 070-7725-872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