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 장애인권리보장법 」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장애정책의 기본법이다 .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정책은 시설 중심의 보호와 가족에게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 .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고 ,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 .
이제 장애정책은 보호와 수용 중심의 접근을 넘어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중심에 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며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 장애인이 ‘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 를 만들기 위한 통합돌봄 정책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역시 이 법의 취지 위에서 실질적인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 또한 이 법이 향후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
물론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장애계가 제기해 온 여러 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 ▲ 대통령 소속 ' 국가장애인위원회 ' 설치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 장애인정책위원회 ' 체계로 정리된 점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상과 역할 , 개입권한 체계가 여전히 현행법 수준에 머무른 점 등은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다 .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아니라 , 법 제정 이후 국회와 정부 , 장애계가 함께 책임 있게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다 .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
제 21 대 국회에서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장애계의 오랜 요구에 응답해 「 장애인권리보장법 」 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