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25년 2학기 '주거안정·국가·근로' 장학금 신청 안내!
    • 신청기한: 2025.8.13.~2025.9.10.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강동진기자] 국가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요!
      [2025 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안내 -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이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당신의 꿈이 멈추지 않도록, 배움의 걸음에 응원을 보탭니다!

      ■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달라진 점은?
      (연간 지원 단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

      · 1~3구간
      Ⅰ유형 지원단가: 600만 원(+30만 원)
      다자녀 지원단가: 610만 원(+40만 원)
      · 4~6구간
      Ⅰ유형 지원단가: 440만 원(+20만 원)
      다자녀 지원단가: 505만 원(+25만 원)
      · 7~8구간
      Ⅰ유형 지원단가: 360만 원(+10만 원)
      다자녀 지원단가: 465만 원(+15만 원)
      ※ 연간 지원 단가로 2학기에는 1/2 금액만 지급.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대상: 재학생, 복학생, 2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지원 기간: 2025.8.13.(수) 9시 ~ 9.10.(수) 18시.
      * 마감일은 18시까지이므로 유의하세요!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 2차 통합신청 대상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유형.
      · 다자녀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신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외 근로 참여 시 장학금 지급.

      ■ 상담이 필요하다면?
      · 상담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평일 09:00~18:00)

      [2025 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안내 - 대학생 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금이란?
      대학생이 교내·외 근로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받는 제도.
      학비 부담은 줄이고,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기회!

      ■ 2025년 2학기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지원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C0 이상(70점/100점 만점)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우선선발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등.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 2025년 2학기 근로장학금 지원 금액
      · 시급 (원)
      - 교내 근로장학금: 1만 30원.
      - 교외 근로장학금: 1만 2430원.

      · 학기 중 월당 최대 근로시간
      - 교내 근로장학금: 80시간(방학중 주당 40시간)
      - 교외 근로장학금: 80시간(방학중 주당 40시간)

      · 학기당 최대 총 근로시간
      - 교내 근로장학금: 640시간.
      - 교외 근로장학금: 640시간(특별기준 대상자에 따라 640시간 이상 가능)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6년 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변동 가능.
      *특별기준 대상자에 따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800시간까지 가능.

      잠깐!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이나 농어촌 지역 근로학생은 학기 중에도 주 40시간까지 근무 가능해요!
      또, 일부 대상자는 학기당 80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구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선발요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지원 기간: 2025.8.13.(수) 9시 ~ 9.10.(수) 18시
      * 마감일은 18시까지이므로 유의하세요!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2025 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안내 - 주거안정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장학금.
      *2025년부터 시행.

      ■ 신청 대상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예시1)
      - 대학소재지: 서울.
      - 부모님 주소: 경기 성남시.
      - 가능여부: X(서울과 성남 모두 수도권역)

      (예시2)
      - 대학소재지: 대전.
      - 부모님 주소: 서울.
      - 가능여부: O(대전권과 수도권으로 다른 교통권)

      (예시3) 
      - 대학소재지: 경남 창원시.
      - 부모님 주소: 경남 진주시.
      - 가능여부: X(인접한 시로 같은 교통권) 

      (예시 4) 
      - 대학소재지: 전북 전주시.
      - 부모님 주소: 전북 남원시.
      - 가능여부: O(인접하지 않은 시로 다른 교통권)

      교통권 구분은 수도권, 부산·울산권·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시지역/군지역으로 나눕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지금 범위는?
      -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비용.

      ·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포함.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 주택임차
      이자상환액 등.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대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겪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대학생.

      · 지원 기간
      2025.8.13.(수) 9시 ~ 9.10.(수) 18시
      * 마감일은 18시까지이므로 유의하세요!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보도자료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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