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 가평군 등 특별재난지역 6곳에 추가 급여 지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된다.


      ○ 장애인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 ~ 6년, 노인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하며, 팩스・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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