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부터는 다양한 복지용구 제공을 위해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신청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복지용구로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3층 요양자원실 복지용구2팀 담당자 앞


      ○ 공단은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 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품목·제품 동시 심사체계 도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의 제품이 빠르게 급여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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