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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화 의원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위한 보건 · 복지 분야 3 법 대표발의
    •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오늘 ( 월 ) 이재명 대통령의 제 21 대 대선 보건 · 복지 공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 ▲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 ▲ 약사법 개정안으로 , 장애인 복지 강화 및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등 보건 ·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 발달장애인 · 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 ▲ 경계선 지능인 지원 확대 , ▲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등을 주요 보건 · 복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에 앞장섰다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다 .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와 장애당사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은 ▲ 경계성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정법이다 . 경계성지능인은 평균 이하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준 복지체계에서 소외되어 왔다 . 이번 제정법을 통해 경계성지능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 ▲ 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


      서미화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뼈대가 되는 법안이다 ” 라며 “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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