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 길라잡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강동진기자] 홈택스의 유용한 기능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 필독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간소화 자료≠자동 공제]

      · 올해는 달라진 이용 절차!
      - 간소화 자료의 특징을 숙지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 후 자료 조회 가능

      · 잘못된 공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 필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안내
      -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 부양가족 소득기준, 반영 범위 확대
      - 2026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
      *반기별로 수집되는 근로소득은 '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

      ■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체크하세요!

      · 최종 확정자료로 연말정산 정확도 UP!
      - 1월 20일(화)부터 제공되는 최종 확정자료로 더욱 정확한 연말정산 가능

      · 학원비·월세·기부금 등 일부 자료는 직접 발급 필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가능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 미제공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Copyrights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 www.h-mone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최신기사

상호 : health&market reporters l 연락처 : 010-7979-2413 l e-메일 : djkangdj@hanmail.net
발행인: 강동진 l 등록번호: 서울, 다10470 l 등록 일자: 7월 13일
Copyrightⓒ 2012 Health & Market All re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