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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 메일 유포에 따른 주의 안내

2026-03-14 10:45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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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해당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되었으며, 메일 내용에 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하여 공단에서 발송한 메일로 오인하게 하고, 메일 내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또한 발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전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공단 도메인(nhis.or.kr)이 아닌 다른 도메인(nhishost.club)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 공단은 사칭 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즉시 주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을 신고하였으며 공단 누리집, 모바일앱 등에 주의 안내문 게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메일을 통해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반드시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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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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