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6년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보수)교육 개설
    •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수입식품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수입식품등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


      ◦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영업자를 위한 법정 위생(보수)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제도 변화에 대응해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


      ◦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 수입식품등 위생(보수)교육 과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검사연보를 활용한 통계로 보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동향 ▲수입식품 업종별(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 본 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되며, PC는 물론 모바일과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다. 총 3시간의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에 합격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 수강 신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위생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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