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2 년 ~2026 년 상반기 )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주차방해 ·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0 만 946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2,027 억 원에 달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 2022 년 39 만 2,923 건 , ▲ 2023 년 42 만 9,143 건 , ▲ 2024 년 41 만 7,338 건 , ▲ 2025 년 32 만 5,919 건 , ▲ 2026 년 상반기 16 만 7,029 건으로 총 173 만 2,352 건이었다 .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1,509 억 4 천만 원이다 .
주차방해행위 는 ▲ 2022 년 7,908 건 , ▲ 2023 년 7,556 건 , ▲ 2024 년 9,430 건 , ▲ 2025 년 1 만 387 건 , ▲ 2026 년 상반기 5,887 건으로 총 4 만 1,168 건이 적발됐다 . 주차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125 억 5 천만 원이었다 .
주차표지 부당사용 도 ▲ 2022 년 2,537 건 , ▲ 2023 년 6,690 건 , ▲ 2024 년 7,897 건 , ▲ 2025 년 7,109 건 , ▲ 2026 년 상반기 3,193 건으로 총 2 만 7,426 건이 적발됐다 .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392 억 7 천만 원에 달했다 .
특히 주차방해행위 는 ▲ 2022 년 7,908 건에서 ▲ 2025 년 1 만 387 건으로 약 31% 증가했고 , 주차표지 부당사용 은 같은 기간 2,537 건에서 7,109 건으로 약 2.8 배 증가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령에 따라 각각 과태료 20 만 원 , 50 만 원이 부과된다 . 또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 장애인복지법 」 제 90 조에 따라 최대 30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미화 최고위원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 ” 라며 “ 반복되는 위반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수준과 단속 체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