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9일 입법예고하고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 위반 횟수에 따라 (현행) 업무정지 1, 3, 6, 12개월 → (개정) 3, 6, 9, 12개월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 17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➋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방정부가 처분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토록 하는 근거 신설 등이다.
* (마약)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N-desethyl etonitazene) 등 3종
** (향정) 메페드린(Mephedrene), 다리도렉산트(Daridorexant) 등 14종
또한 지난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➊폐업 등으로 자격 상실한 마약류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➋마약류취급자의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