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 조장하는 지역통합 즉각 중단 공공의료, 지역의료 살리는 지역통합으로!
    • 민간자본 개입 확대, 의료기관 부대시설 범위 확대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며
      영리병원 설립 가능한‘글로벌미래특구’는 본격 의료민영화이다


      전국민의 삶을 바꿀 위험한 졸속 법안

      2월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지역의 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 법안들은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실상은 각종 특례조항으로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고 자본의 무분별한 돈벌이를 허용하는 자본만 배불리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노동, 교육, 의료, 복지, 환경 등 국민 생활 전반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법안 내용만 270쪽이 넘고, 법조항도 400조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법안들이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다루면서 국회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폭 넓은 의견 수렴절차나 충분한 토론 절차도 없었다. 시민 참여없는 그들만의 공청회를 2월9일 단 한 차례 열었을 뿐이다.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그야말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

      이 행정통합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데, ‘글로벌미래특구’는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도 훨씬 손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통합특별시의 광범한 지역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 절차도 매우 쉬워지게 된다. 또한 세 지역의 법안 모두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 역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다.


      영리병원은 단 한 개만 설립되어도, 주변의 병원들의 영리화를 부추기고,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흔들어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영리병원의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사안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법안에는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통합특별시의 조례로 의료법을 넘어 병원 부대사업을 넓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도 일부 대형병원들은 마치 대형 쇼핑몰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병원자본이 민간자본과 함께 영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민간병원이 95%를 차지하는 한국 의료의 현실에서 이는 이윤만을 위한 병원 운영을 부채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은 결국 환자들과 모든 민중들의 몫이 될 것이다.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가 해법

      의료연대본부는 2018년 제주 영리병원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냈으며, 2023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에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할 때에도 투쟁으로 막아냈다. 시민들은 한국 의료 위기의 해법이 공공의료 강화임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고 이재명 정부도 국정 방향에서 이를 인정했다. 시장의료에서 공공의료로 전환하고 모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정반대의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본의 배만 불리는 가짜 지역통합이 아니라,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좋은 공공병원들을 확충하는 진짜 지역통합이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 특례조항들로 가득찬 행정통합법의 졸속 통과 시도를 중단하고,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을 전면 수정하라!


      2026년 2월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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