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효과 불분명한 약제의 급여목록 정리에 적극 나서야
- 제약사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약제의 판촉을 멈춰야
길고도 지난한 법정공방의 마침표가 보이기 시작한다. 5년이나 끌어온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제약사가 최종 패소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7년 국정감사였다. 당시 권미혁 의원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등 뇌대사기능개선제의 급여에 대해 질의하였고, 당시 심사평가원은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9년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19년 8월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직무유기를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당시 원개발국인 이탈리아 조차 급여되지 않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의 적절성이 큰 문제가 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적응증은 그대로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90%를 지불하는 급여축소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정부의 급여축소 결정에 대해 반발하였다. 온갖 법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남발하였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급여축소는 보건복지부 고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을 인정받아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그룹’과 ‘종근당 그룹’으로 나뉘어 관련 총 6건의 소송과 별건의 집행정지 관련 재판을 벌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급여축소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종근당 그룹은 마침내 2025년 3월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아직 대웅바이오 그룹은 2022년 1심을 패소했고, 아직 2심 진행중이다.
사실상 종근당그룹과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대법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에 대한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바이오도 시간을 끄는 각종 법기술을 그만두고 급여축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도 빠르게 포기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2020년 소송 이후 지난 5년간 이어진 집행정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는 유지되었고, 소송기간 내내 제약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다. 일반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소송비용도 이들에게는 값싼 마케팅 비용에 불과했을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처방액이 2023년에 5600억원이 넘었다. 2024년에도 비슷하거나 더 많았을 것이다. 임상적 검증이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사용하면서 이익을 본 것은 환자와 국민이 아니라 제약사이다. 이들은 오랜기간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5년이 걸리는 소송기간을 감안하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급여정리가 필요하다. 무릎 골관절염 보조제인 이모튼을 포함하여 효능군별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매번 제약사가 콜린알포세레이트나 빌베리, 실리마린 등의 대체제를 모색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진다. 제약사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급여목록에 있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의 판촉을 이제 멈춰야 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와 관련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년 3월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