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3 일 고의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 개정안 ), 일명 ‘ 윤석열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이에 따라 심판 당사자가 고의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유치송달이나 우편송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가 2024 년 12 월 14 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고의로 탄핵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고의로 탄핵심판을 지연했다 .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지연 행위 , 특히 친위쿠데타를 위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자행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자가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
이에 서영석 의원은 심판에 관한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심판 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서영석 의원은 “ 헌정질서를 훼손한 12.3 내란을 종식하고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 ” 이라며 “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