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울산 북구보건소는 2주 이상 기침, 객담, 객혈, 발열 등 호흡기 질환 유증상자에 대해 결핵검진을 권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공기로 전파되는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공기중으로 결핵균이 배출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결핵 의무검진에서 제외되는 기관에서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결핵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호흡기질환 유증상자는 예방적 차원의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이행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북구보건소 결핵관리실 전화로 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