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월 22일(수)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등을 논의하였다.
ㅇ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❶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 첫째,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ㅇ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ㅇ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ㅇ 온라인 불법거래ㆍ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3만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ㅇ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하여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 둘째,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ㅇ 우선,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하여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제고한다.
* (여행객) 인공지능을 활용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 집중 검사
(화물) 수중드론‧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등 도입‧활용
(국제우편) 전용 세관검사장 구축
ㅇ 또한,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 셋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ㅇ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ㅇ 또한,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ㅇ 아울러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25.2)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넷째,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ㅇ 해외 출현 빈도가 높은 물질 감정을 위해 표준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종 마약류 발견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공고하여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ㅇ 아울러,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❷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 첫째,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ㅇ 우선,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전화‧방문상담, 익명검사‧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ㅇ 또한,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 이후에도 단약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 (중증)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 (경증) 의원급 정신의료기관
ㅇ 아울러, 공동 입소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를 통해 중증 중독자가 입소하여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둘째,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ㅇ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29년)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재정지원, 적정 수준의 치료수가 보상 검토
ㅇ 사회재활 단계에서는 개인 특성과 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과 함께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회재활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인증제도도 운영한다.
ㅇ 특히, 사회재활 전문가가 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투약 경험자에 대해서는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를 연계 지원한다.
□ 셋째 마약류 사범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ㅇ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하여,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종료 및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함께한걸음센터와 연계하여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❸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 첫째,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ㅇ 우선, TV‧온라인‧옥외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 전후 1주간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마약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ㅇ 또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료‧재활에 성공한 당사자‧가족 등이 포함된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 둘째,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 및 교육 방법을 세분화하여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을 제고한다.
ㅇ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ㅇ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ㅇ 군인에 대해서도 훈련소 및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ㅇ 외국인은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규모가 큰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도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 셋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 양상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배후기반을 공고화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재정비한다.
ㅇ 현행 마약류 관련 통계 및 법령 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정비를 통해 정책 마련에 있어 현장과의 정합성을 높인다.
ㅇ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부처‧지자체 등 참여를 확대시켜 중앙-지방정부간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❹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 첫째,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마약류 투약 및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
ㅇ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ㅇ 또한,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하여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한다.
ㅇ 아울러,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안내한다.
□ 둘째, 마약류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ㅇ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학습 행위 차단을 위해 1:1 상담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시순찰 강화 및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ㅇ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도입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
□ 셋째, 외국인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ㅇ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심사시 서류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고,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ㅇ 또한,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 넷째, 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ㅇ 우선,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시 선제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ㅇ 또한,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반입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25년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지속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보도자료 출처 : 정부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