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9 일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
서영석 의원은 2024 년 12 월 3 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 국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고 ,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의 책임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24 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의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 계엄의 종류와 시행기간 , 시행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또한 ,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하여 대통령의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담겨 있다 .
서영석 의원은 “ 이번 12.3 내란을 획책한 위헌위법 비상계엄의 본질은 법과 제도를 통해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것 ” 이라며 “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막강한 국가권력이 절제되어 사용되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신속히 마련되도록 하겠다 ” 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출처 : 서영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