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소규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준비) 업체 등이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함께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와 식품별 기준·규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
그간 식약처와 인증원은 분석 비용 부담 등으로 위해요소 분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원료 총 163종에 대한 ‘식품원료별 위해요소분석 정보’를 제공해 왔다.
* 시험·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위해요소 분석(위해요소 도출, 심각성·발생가능성 평가 등)하고, 중요관리점 결정에 활용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업무수행 중 생성‧취득‧관리하는 전자적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등
올해는 해썹 적용업체 등이 더욱 다양한 위해요소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원료를 총 200개로 확대*하고 이를 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스마트HACCP > ‘위해요소 정보’ 또는 ‘해썹 품목 정보’ 탭
새롭게 추가되는 식품원료는 국내 부적합이 잦은 식품원료 21종*과 귀리, 두부, 올리브유 등 즉석조리식품·즉석섭취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식품원료 16종이다.
* 가지, 고수(잎), 냉이, 미나리, 시금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소고기 등
이와 더불어 식품원료와 제조방법이 다양해 평소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식품의 기준·규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해썹 품목별 기준·규격*과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 [공통 기준·규격] 식품원료기준, 오염물질,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등
[식품별 기준·규격] 섭취대상(영·유아, 고령자), 보존방법(통·병조림,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식품유형별 개별 기준·규격 등
** 누리집에 회원가입한 업체는 ’24. 10. 15일 이후 품목제조보고된 제품(변경보고 포함)에 한해 해당 제품의 원료별 맞춤형 기준·규격도 조회 가능
이로써 업체는 시험·검사 등 위해요소 분석 비용이 절감*되고 경제적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체별로 연평균 비용 약 498만원, 인력 0.4명 절감
참고로 지난해 해썹 적용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해요소 분석 정보가 해썹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와 인증원은 앞으로도 제조 공정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업계의 해썹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