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3 일 동물병원 내 진료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는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물병원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 ‘ 동물병원 방문진료 ( 왕진 ) 관련 가이드라인 ’ 을 통해 동물병원 내 진료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은 없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시설이 미비한 외부 환경에서의 진료는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 소유자등의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행 「 의료법 」 역시 의사 등 의료인에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 무분별한 출장진료를 제한함으로써 동물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받고 , 약물의 반출과 사용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며 “ 개정안으로 출장진료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동물 진료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보도자료 출처 : 서영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