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2월 30일「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천 6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 1천만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 3천 1백만 원이다.
○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의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하였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