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 개정안 ) 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맞아 서 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에 나서게 되어 더 뜻깊었던 개정안 통과로 인해 향후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부작용 등 이상사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초기의 정보와 환자의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 개정안은 이러한 사용 정보를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ㆍ분석ㆍ평가하고 이러한 환류체계를 통해 중대한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서영석 의원은 2024 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21 대 국회에서부터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다 . 영국은 2016 년 , 호주는 2015 년 , 미국은 2019 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공유방 , 인공관절 등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이식제품 대상 장기추적조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만큼 , 대한민국도 정부에서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서영석 의원은 “ 법이 시행되면 인체삽입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이 치명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고 “ 사용 정보 분석을 통해 의료기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환자의 치료에 반영함으로써 치료효과 개선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 개정법 시행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보도자료 출처 : 서영석 의원실)